근로자의 날에 쉬냐고 물었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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ㅡㅅ님의 댓글
ㅡㅅ 작성일사장님이 다이렉트로 말 전하는거면..일단 좃소인가벼,,,
ㅇㅇ님의 댓글
ㅇㅇ 작성일막 댓글에 공무원은 빡칠 이유가 없는 게 근로자 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님
ㅅㅅㅅ님의 댓글
ㅅㅅㅅ 작성일
정답~!
근로자의 날이라서 빨간날도 아니고~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분류가 근로자로 되어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~
1212님의 댓글
1212 작성일
근로자 X
노동자 O
근로자의 날 X
노동절 O